자격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5-12
- 의견제출 마감
- 2010-06-01
- 공포
- 2010-09-06
- 시행
- 2010-09-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18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동이용이 가능한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민원구비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고 담당공무원 또는 직원이 해당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전자정부법 개정(법률 제10012호)에 따라 민간자격 등록시 공동이용이 가능한 구비서류(주민등록초본 및 사업자 등록증 등)에 대해서는 구비서류를 받지 않고 서류정보를 확인하고,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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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5-12
- 예고 종료2010-06-01
- 공포2010-09-06
- 시행2010-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