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5-28
- 의견제출 마감
- 2010-06-17
- 공포
- 2010-08-11
- 시행
- 2010-08-18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0-52호
개정이유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한부모가족의 입소보호 수탁을 거부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조항(법 제29조제3항)을 삭제하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부과 처분토록 하는 조항 신설(법 제30조의2)을 주요골자로 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법률이 공포(’10. 5. 17.)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과태료 부과기준의 신설과 일부 자구를 정비하고자 함.
- 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한부모가족의 입소보호 수탁을 거부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신설
- 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시행에 따라 일부 자구를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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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한부모가족의 입소보호 수탁을 거부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신설
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시행에 따라 일부 자구를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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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5-28
- 예고 종료2010-06-17
- 공포2010-08-11
- 시행2010-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