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6-15
- 의견제출 마감
- 2010-07-05
- 공포
- 2010-08-11
- 시행
- 2010-08-1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225호
개정이유 — 최근 질 낮은 수입산 천일염과 공업용 소금이 국산으로 시장에 유통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소금의 품질검사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9958호, ‘10. 1. 25. 공포, ’10. 7. 26.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품질검사 대상품목이 확대됨에 따라 대상별 품질검사 신청 서류 등을 규정 (1) 국내염과 부산물염은 품질검사기관에 품질검사에 품질검사신청서와 염제조업 허가증 사본과 부산물 판매계획서를 각각 첨부토록 규정 (2) 수입염에 대해서는 품질검사신청서를 수입염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품질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토록 규정
- 나
현행 품질검사생략 품목을 신규수요 등을 감안하여 세부실시요령에서 규정하도록 근거마련 (1) 현행 의학용, 연구용, 견품용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부실시요령에 규정
- 다
품질검사 절차단계인 검사 확인증 발급, 품질검사 표시, 품질검사기관 및 품질검사원 자격조건 등 규정 (1) 검사결과 검사확인증 발급, 분실 시 재발급 근거 마련, 품질검사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품질검사관 및 품질검사원증 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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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품질검사 대상품목이 확대됨에 따라 대상별 품질검사 신청 서류 등을 규정
(1) 국내염과 부산물염은 품질검사기관에 품질검사에 품질검사신청서와 염제조업 허가증 사본과 부산물 판매계획서를 각각 첨부토록 규정
(2) 수입염에 대해서는 품질검사신청서를 수입염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품질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토록 규정
나. 현행 품질검사생략 품목을 신규수요 등을 감안하여 세부실시요령에서 규정하도록 근거마련
(1) 현행 의학용, 연구용, 견품용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부실시요령에 규정
다. 품질검사 절차단계인 검사 확인증 발급, 품질검사 표시, 품질검사기관 및 품질검사원 자격조건 등 규정
(1) 검사결과 검사확인증 발급, 분실 시 재발급 근거 마련, 품질검사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품질검사관 및 품질검사원증 교부 등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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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6-15
- 예고 종료2010-07-05
- 공포2010-08-11
- 시행201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