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6-15
- 의견제출 마감
- 2010-07-05
- 공포
- 2010-08-11
- 시행
- 2010-08-1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0-224호
개정이유 — 최근 질 낮은 수입산 천일염과 공업용 소금이 국산으로 시장에 유통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소금의 품질검사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9958호, ‘10. 1. 25. 공포, ’10. 7. 26. 시행)됨에 따라 품질검사의 방법 및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법 제10조 개정에 따른 염의 품질검사 대상 명시 (1) 법 제10조에 따라 품질검사의 대상을 염 제조업자가 생산한 염과 수입한 염으로 규정
- 나
법에서 위임한 품질검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 (1) 염의 품질검사는 서류검사, 관능검사, 정밀검사 등을 실시하도록 근거규정 마련 (2) 품질검사를 위해 영업소 출입 및 시료 채취 권한을 검사기관에 부여하고 기타 세부적인 검사방법 등은 ‘검사업무규정’에서 정하도록 함. (3) 품질검사를 필한 경우 국내염 및 수입염에 대하여 검사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불합격한 염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신청인 및 관계기관에 통보토록 규정함.
- 다
법에서 위임한 정관의 권한을 소속기관에 위임 (1) 염 제조업자가 생산한 염 및 수입염에 대한 품질검사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에게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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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3-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6-15
- 예고 종료2010-07-05
- 공포2010-08-11
- 시행201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