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6-18
- 의견제출 마감
- 2010-07-08
- 공포
- 2010-10-13
- 시행
- 2010-10-13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233호
개정이유 — 수산업협동조합법이 개정ㆍ공포(2010. 4. 12.)됨에 따라 조합장이 비상임인 조합은 상임이사를 반드시 두도록 하고, 임원 선거방법중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호소 및 명함의 배부를 할 수 있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장소를 정하고, 공제계약자 보호를 위해 공제책임준비금의 적립기준을 정하는 한편 동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임원 선거방법중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호소 및 명함의 배부를 할 수 있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를 규정함
- 나
수협 공제사업이 민영보험사와의 불공정경쟁과 계약자 보호 등을 위해 공제규정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과 공제책임준비금의 적립기준을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임원 선거방법중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호소 및 명함의 배부를 할 수 있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를 규정함
나. 수협 공제사업이 민영보험사와의 불공정경쟁과 계약자 보호 등을 위해 공제규정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과 공제책임준비금의 적립기준을 정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6-18
- 예고 종료2010-07-08
- 공포2010-10-13
- 시행201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