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6-18
- 의견제출 마감
- 2010-07-08
- 공포
- 2010-10-13
- 시행
- 2010-10-13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232호
개정이유 — 수산업협동조합법이 개정ㆍ공포(2010. 4. 12.)됨에 따라 임원의 결격사유중 연체대상 금융기관과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일선수협 및 중앙회간 실질적인 경쟁관계의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중앙회 감사위원의 자격 및 회원의 상환준비금과 여유금의 운용 및 관리방법을 정하는 한편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임원의 결격사유중 일정금액을 일정기간 동안 연체하는 대상 금융기관을 한국수출입은행, 장기신용은행, 신용협동조합 및 상호저축은행 등으로 정함
- 나
일선수협과 실질적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를 농협, 산림조합 등이 수행하는 사업 등 별표의 사업으로 하되, 해당 조합과 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한정함
- 다
중앙회 감사위원의 자격을 중앙회. 조합 등에서 10년 이상 종사경력자, 수산업 또는 금융관계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 등 판사ㆍ검사 등 일정기간 종사경력자 등으로 함
- 라
조합이 중앙회에 납입하거나 예치한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과 관리방법 및 부대사업을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임원의 결격사유중 일정금액을 일정기간 동안 연체하는 대상 금융기관을 한국수출입은행, 장기신용은행, 신용협동조합 및 상호저축은행 등으로 정함
나. 일선수협과 실질적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를 농협, 산림조합 등이 수행하는 사업 등 별표의 사업으로 하되, 해당 조합과 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한정함
다. 중앙회 감사위원의 자격을 중앙회. 조합 등에서 10년 이상 종사경력자, 수산업 또는 금융관계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 등 판사ㆍ검사 등 일정기간 종사경력자 등으로 함
라. 조합이 중앙회에 납입하거나 예치한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과 관리방법 및 부대사업을 정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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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6-18
- 예고 종료2010-07-08
- 공포2010-10-13
- 시행201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