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6-28
- 의견제출 마감
- 2010-07-19
- 공포
- 2010-08-11
- 시행
- 2010-08-18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0-7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청소년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청소년활동분야의 중추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청소년기본법」상 ‘한국청소년진흥센터’와 「청소년활동진흥법」상 ‘한국청소년수련원’을 통합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상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 설치함에(2010. 5. 17. 일부개정) 따라 관련 시행령을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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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6-28
- 예고 종료2010-07-19
- 공포2010-08-11
- 시행2010-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