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7-02
- 의견제출 마감
- 2010-07-22
- 공포
- 2010-09-27
- 시행
- 2010-09-2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10.3월 개정 남북협력기금법 이 공포됨에 따라 보험이 보상하는 경영 외적인 사유를 구체화하는 한편, 국가회계법 등 관련법 기준에 기금운용체계를 개편하고, 기금 지원절차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기금수탁관리자의 보고의무를 명시하는 등 현행 남북협력기금 운영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 가
기금수탁관리자의 중요 사항에 대한 보고의무를 신설하고, 위탁사무의 종류 및 내용 등은 통일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나
기금운용계획에 추정재정상태표, 추정재정운영표를 포함하도록 함.
- 다
기금 지원등의 절차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사항과 통일부장관이 결정하는 사항으로 구분함.
- 라
보험이 손실을 보상하는 경영외적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 마
기금의 회계연도는 국가의 회계연도를 따르도록 함.
- 바
기금의 수입에 공공자금관리기본법 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을 포함함.
- 사
결산보고서는 국가회계법 제14조 각 호의 서류로 구성하도록 함.
- 아
기금의 계리는 국가회계법 에 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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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금수탁관리자의 중요 사항에 대한 보고의무를 신설하고, 위탁사무의 종류 및 내용 등은 통일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나. 기금운용계획에 추정재정상태표, 추정재정운영표를 포함하도록 함.
다. 기금 지원등의 절차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사항과 통일부장관이 결정하는 사항으로 구분함.
라. 보험이 손실을 보상하는 경영외적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마. 기금의 회계연도는 국가의 회계연도를 따르도록 함.
바. 기금의 수입에 공공자금관리기본법 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을 포함함.
사. 결산보고서는 국가회계법 제14조 각 호의 서류로 구성하도록 함.
아. 기금의 계리는 국가회계법 에 의하도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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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7-02
- 예고 종료2010-07-22
- 공포2010-09-27
- 시행2010-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