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7-08
- 의견제출 마감
- 2010-07-28
- 공포
- 2010-10-01
- 시행
- 2010-10-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0-103호
개정이유 — 합동참모본부의 대령 공통직위를 각 군간 순환보직하도록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따른 후속조치로, 순환보직 기준을 설정하고 순환보직시 전문성 및 합동성 발휘가 제한 되는 직위를 합동참모의장이 지정하여 순환보직을 제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명시하려는 것임.
- 가합동참모본부의 대령 공통직위에 대한 순환보직 기준 설정 및 순환보직 제한이 가능한 조항 명시
1) 합동참모본부의 대령 공통직위는 같은 군 소속의 장교가 동일 공통직위에 3회 이상 연속하여 보직 불가
2) 다만, 합동참모의장은 대령 공통직위로 지정된 직위 중 순환보직시 전문성 및 합동성 발휘가 제한되는 직위를 지정하여 순환보직을 제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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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합동참모본부의 대령 공통직위에 대한 순환보직 기준 설정 및 순환보직 제한이 가능한 조항 명시
1) 합동참모본부의 대령 공통직위는 같은 군 소속의 장교가 동일 공통직위에 3회 이상 연속하여 보직 불가
2) 다만, 합동참모의장은 대령 공통직위로 지정된 직위 중 순환보직시 전문성 및 합동성 발휘가 제한되는 직위를 지정하여 순환보직을 제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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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7-08
- 예고 종료2010-07-28
- 공포2010-10-01
- 시행2010-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