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7-09
- 의견제출 마감
- 2010-07-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627호
- 가화물차 차고지 확보 의무 완화 및 차고지 인정시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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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톤 이하 소형 화물차 에 대해서는 차고지 확보 의무를 면제 하고 있으나, 1.5톤 이하 소형 화물차에 대해서도 해당 지자체가 조례로 화물차 차고지 확보 의무를 면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형 화물차를 보유하고 있는 화물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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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사업자가 주사무소나 영업소가 아닌 인접지역에서 화물차 차고지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공동차고지와 화물터미널로 한정 하고 있으나, 공영차고지, 화물차 휴게소, 주차장과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시설을 추가 함으로써 화물차 운전자들의 불편을 완화
- 나화물차 적재물배상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차등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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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물배상보험(의무보험) 미가입시, 미가입 기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과태료 (50만원)를 부과 하여 왔으나, 적재물배상보험 미가입 기간별로 과태료를 차등 부과함으로써 과태료 처분의 형평성 도모
- 다화물운수업 허가사항의 주기적 신고 대상자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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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매 3년마다 차고지, 자본금, 사무실 등 허가사항을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1대 화물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는 신고하지 않도록 하여 부담을 완화
- 라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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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을 일방적으로 양도ㆍ양수하여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계약을 맺고 있는 위ㆍ수탁(지입) 차주의 권리가 침해 되거나,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으며,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어도 화물운송시장에 진입하여 화물차를 운전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시 양수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의 사본과 기존 양도자와 위ㆍ수탁계약을 맺고 있는 위ㆍ수탁 차주의 동의서를 첨부 하도록 하여 위·수탁 차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무자격자가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
- 마적재물배상보험 가입 대상차량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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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물배상보험 의무가입 대상차량이 아닌 총 중량 10톤 미만인 화물차가 환경보전법상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여 총 중량이 10톤 이상으로 증가하게 된 경우 적재물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 환경보전법상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에 따라 총 중량 10톤 이상이 된 화물차 중 최대 적재량 5톤미만인 화물차에 대해서는 적재물배상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 * 現적재물배상보험 의무가입 대상차량 : 총 중량이 10톤 이상이거나, 적재중량이 5톤 이상인 차량
- 바화물차 밤샘주차 허용 장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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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정은 화물자동차가 허가받은 차고지외의 장소에서 밤샘주차하는 것을 금지 하고 귀로 운행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밤샘주차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어 화물차 운전자가 불합리하게 단속되는 문제점 이 있었으나,
– 밤샘주차 금지 장소를 ‘허가받은 차고지외’에서 ‘ 주차장이나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로 개정하여 전국을 운행하는 화물차 운전자들의 밤샘주차에 대한 부담을 해소
- 사화물운송종사자 운전적성정밀검사(특별검사) 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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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운전자가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운전적성정밀검사(특별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경미한 교통사고도 3주 이상의 진단 이 발급되고 있어 화물차 운전자들의 부담이 크므로,
– 특별검사 대상자를 ‘5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자’로 개선하여 화물차 운전자들의 부담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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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7-09
- 예고 종료2010-07-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