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7-09
- 의견제출 마감
- 2010-07-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0-283호
개정이유 —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외국인투자 촉진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0232호, 2010. 4. 5. 공포, 2010.10. 6.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 등을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외국인투자 인정 범위 정비 (2) 외국인투자 연구전담조직 설치 근거 신설 (3) 외국인투자지역 운영 규정 정비
- 나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및 서식 보완·정비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외국인투자 인정 범위 정비
(2) 외국인투자 연구전담조직 설치 근거 신설
(3) 외국인투자지역 운영 규정 정비
나.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및 서식 보완·정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7-09
- 예고 종료2010-07-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