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7-09
- 의견제출 마감
- 2010-07-30
- 공포
- 2011-02-22
- 시행
- 2011-03-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0-24호
개정이유 — 최근 총포를 이용한 사건 사고를 보면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거나 총포 소지 용도를 실제와는 무관한 유해조수구제를 빙자한 사람 등 총포의 소지가 적절하지 않은 사람들에 의한 경우가 많아 소지허가 심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그런데 현행 규정은 정신 이상 여부를 신체검사서에만 의존토록 하고 있으며 용도를 소명하는 서류는 사격경기용의 경우만 제출토록 하는 데 그쳐 정확한 심사가 곤란하므로, 앞으로는 총포의 소지허가 신청시 정신병력 여부 및 용도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이미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들은 그 허가의 갱신시에 이를 제출토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화약류제조 관리보안책임자 면허신청 및 면허의 갱신신청을 하나로 통합하고,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에 과태료 감경 안내에 관한 문구를 삽입하는 한편 법문상 오기를 정정하는 등 현행 법령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총포 소지허가 신청시 제출 서류 추가 (1) 병력 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신청인이 직접 정신질환ㆍ간질ㆍ마약류 및 알콜중독 치료경력 등을 기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인의 정신질환 등 치료경력을 조회하는 것에 대한 동의 의사를 밝힌 서면을 제출토록 함 (2)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병력신고서 기재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조회 결과 정신병력 등이 확인된 사람은 총포 소지 적절 여부에 대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토록 함. (3) 용도 소명 서류 수렵용 총포의 경우 수렵면허증 또는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유해조수구제용 총포의 경우 유해야생동물포획허가증 등 총포의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함. (4) 사진 실제로 소지허가증에 부착할 사진을 제출받고 있으나 규정상 미비되어 있어 추가함. (5) 기존 소지허가자에 대한 조치 이미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해당 허가의 갱신시 소지허가 신청에 준하여 서류를 제출토록함. 이때 총포의 용도를 소명하지 못한 경우 해당 총기는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토록 함.
- 나
기타 법령상 미비점 또는 오기 정정 등 별지 제16호서식의 화약류 폐기 신고서에 수입허가 번호를 기재하는 란을 신설하고, 별표19에서 정한 수수료와 별지 제16호서식에 기재된 수수료가 불일치하는 것을 정정하는 등 법문상 오기를 바로 잡는 한편, 별지 제47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에 과태료 감경 안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7-09
- 예고 종료2010-07-30
- 공포2011-02-22
- 시행2011-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