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국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7-12
- 의견제출 마감
- 2010-08-02
- 공포
- 2010-09-08
- 시행
- 2010-09-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624호
개정이유 — 트럭적재식 기중기를 고속국도 운행할 수 있는 건설기계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도로법 인용조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가
고속국도를 운행할 수 있는 건설기계의 범위에 트럭적재식 기중기를 포함안 제1조의2
- 나고속국도에 관하여 한국도로공사가 대행하는 권한의 범위를 규정하는 도로법 인용조항을 현행 도로법 조항에 맞게 수정안 제2조 제1항 및 제3항, 제5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고속국도를 운행할 수 있는 건설기계의 범위에 트럭적재식 기중기를 포함 (안 제1조의2)
나. 고속국도에 관하여 한국도로공사가 대행하는 권한의 범위를 규정하는 도로법 인용조항을 현행 도로법 조항에 맞게 수정 (안 제2조 제1항 및 제3항, 제5조)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고속국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11-22
- 고속국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12-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7-12
- 예고 종료2010-08-02
- 공포2010-09-08
- 시행2010-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