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국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0-14
- 의견제출 마감
- 2010-11-03
- 공포
- 2010-12-20
- 시행
- 2010-12-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836호
개정이유 — 고속국도에서 운행할 수 있는 건설기계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제도 개선시마다 필요한 행정낭비를 줄이고, 고속도로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국민에게 보다 유리하도록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고속국도 통행을 허용하는 건설기계의 범위에 기존 고속국도 통행이 허용된 건설기계와 주행성능이 유사한 것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건설기계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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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속국도 통행을 허용하는 건설기계의 범위에 기존 고속국도 통행이 허용된 건설기계와 주행성능이 유사한 것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건설기계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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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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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0-14
- 예고 종료2010-11-03
- 공포2010-12-20
- 시행2010-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