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국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7-01
- 의견제출 마감
- 2013-08-12
- 공포
- 2013-11-22
- 시행
- 2013-11-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고속국도 이용객 편의 도모, 도로환경 및 기능회복 등 원활한 도로 관리를 위해 자동차 등으로 불법점용 영업을 금지하는 고속국도에 연결된 시설(고속국도시설)을 명확히 정하려는 것임.
- ㅇ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속국도시설의 명확화안 제5조의3
고속국도에 연결된 고속국도시설을 주차장(비상주차시설 포함), 휴게소(간이휴게시설 포함), 주유소, 정류소, 시설 예정부지, 진출입로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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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속국도시설의 명확화(안 제5조의3)
- 고속국도에 연결된 고속국도시설을 주차장(비상주차시설 포함), 휴게소(간이휴게시설 포함), 주유소, 정류소, 시설 예정부지, 진출입로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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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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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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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01
- 예고 종료2013-08-12
- 공포2013-11-22
- 시행2013-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