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에 의한 수수료 및 품종보호료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7-13
- 의견제출 마감
- 2010-08-02
- 공포
- 2010-09-10
- 시행
- 2010-09-10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283호
개정이유 — 품종보호권 침해분쟁 조정에 관한 수수료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으며,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가
품종보호권 침해분쟁 조정 수수료 징수 근거 마련 (1) 종자산업법 제158조의2제5항 및 제6항 신설에 따라 품종보호권 침해분쟁 조정을 위한 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하는 한편,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똑같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함
- ○
현재는 침해분쟁 조정신청 수수료(5만원)만 징수 (2) 품종보호권 침해를 입증하기 위하여 재배시험 및 유전자 검사에 필요한 수수료를 규정함
- ○재배시험 : 재배시험 실시 품종당 50만원
- ○
유전자 검사 : 실비용 (3) 분쟁조정 신청의 남용을 방지하고, 침해자에게도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게 하여 선량한 신청자의 비용부담을 최소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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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품종보호권 침해분쟁 조정 수수료 징수 근거 마련
(1) 종자산업법 제158조의2제5항 및 제6항 신설에 따라 품종보호권 침해분쟁 조정을 위한 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하는 한편,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똑같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함
○ 현재는 침해분쟁 조정신청 수수료(5만원)만 징수
(2) 품종보호권 침해를 입증하기 위하여 재배시험 및 유전자 검사에 필요한 수수료를 규정함
○ 재배시험 : 재배시험 실시 품종당 50만원
○ 유전자 검사 : 실비용
(3) 분쟁조정 신청의 남용을 방지하고, 침해자에게도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게 하여 선량한 신청자의 비용부담을 최소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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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종자산업법에 의한 수수료 및 품종보호료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3-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7-13
- 예고 종료2010-08-02
- 공포2010-09-10
- 시행2010-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