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3-28
- 의견제출 마감
- 2014-05-07
- 공포
- 2014-08-29
- 시행
- 2014-08-2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주민번호 수집 원칙적 금지, 유출시 과징금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1990호, 2013. 8. 6. 공포, 2014. 8. 7. 시행)됨에 따라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일부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법령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행정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처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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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10-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3-28
- 예고 종료2014-05-07
- 공포2014-08-29
- 시행2014-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