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7-24
- 의견제출 마감
- 2018-09-03
- 공포
- 2018-10-24
- 시행
- 2018-10-24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269호
개정이유 — 품종보호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록 신청 시 본인외 불필요한 주민번호가 수집되지 않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 (참고) 현행 부령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 일제 정비(1인 정보는 등본 대신 초본 제출) 대상 법령’에 포함되어 정비 추진하는 것
- ○(현행)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으로 확인 → (개정) 초본으로 확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품종보호 등록 신청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수집되지 않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서식 정비
소관 부처는 품종보호 등록명의인의 정보를 변경하거나 수정할 때, 본인 외에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가 수집되지 않도록 관련 서식을 개선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지 제7호 서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변경 전
1. 주민등록표 등본 ․ 초본
변경 후
1. 주민등록표 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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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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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경정
이미 결정된 사항에 잘못이 있을 때 이를 바로잡아 고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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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식물신품종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조문별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식물신품종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4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8-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7-24
- 예고 종료2018-09-03
- 공포2018-10-24
- 시행2018-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