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에 의한 수수료 및 품종보호료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2-15
- 의견제출 마감
- 2011-02-22
- 공포
- 2011-03-07
- 시행
- 2011-03-07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37호
개정이유 — 종자산업법에 따른 수수료 및 품종보호료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납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원인의 납부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 ○수수료 및 품종보호료를 현금으로만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전자 납부제도를 추가 도입할 필요
-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수수료 등에 대한 전자 납부제도를 추가로 도입하여 민원인의 납부 편의 제고
공고문 원문 펼치기
□ 종자산업법에 따른 수수료 및 품종보호료를 전자납부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7조 개정)
○ 수수료 및 품종보호료를 현금으로만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전자 납부제도를 추가 도입할 필요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수수료 등에 대한 전자 납부제도를 추가로 도입하여 민원인의 납부 편의 제고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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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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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종자산업법에 의한 수수료 및 품종보호료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09-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15
- 예고 종료2011-02-22
- 공포2011-03-07
- 시행2011-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