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0-07-14
- 의견제출 마감
- 2010-08-03
- 공포
- 2010-12-27
- 시행
- 2010-1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0-57호
개정이유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10.9.23일 시행 예정임에 따라 기본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함.
- 가
방송통신기본계획에 포함될 방송통신 콘텐츠 및 광고에 관한 사항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 (1) 방송통신콘텐츠의 법·제도 개선, 공정거래, 시청자 또는 이용자 보호,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유통, 인력양성, 장비·시설, 해외진출 등의 지원 및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공공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방송통신광고의 법·제도개선, 운영·편성·판매·진흥·균형발전, 시청자 또는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 나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관리·운용 (1) (기금운용심의회) 심의회 위원장을 방통위 위원장이 지명하는 방통위 위원으로 하고 임기 2년 규정 (2) (방송사 분담금) 지상파 및 종편·보도채널 사업자의 경우 방송광고 매출액의 6% 내에서 분담금을 징수하되
– 방통위가 해당 방송사의 재정상태와 공공성·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분담금 징수율을 고시하도록 규정 (3) (분담금 경감) 방송사의 누적결손이 자본금의 100% 이상인 경우 50% 경감, 누적결손이 자본금의 50% 이상인 경우 30% 경감
- 다
기타 경쟁상황평가, 방송통신 연구활동 지원, 남북방송통신교류위원회, 방송통신 기술기준?표준화, 방송통신재난관리 등의 사항을 기존 법령(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 방송법 시행령 등)에서 이관하여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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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7-14
- 예고 종료2010-08-03
- 공포2010-12-27
- 시행2010-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