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7-14
- 의견제출 마감
- 2010-08-03
- 공포
- 2010-09-17
- 시행
- 2010-09-1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0-195호
개정이유 —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 사무 중에서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할 소지가 없는 단순 증명ㆍ교부민원 수수료에 대하여 전국적 통일 징수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임
- 가
전국 통일적용 수수료 징수기준 확대(15종 → 27종) (1) 국가위임사무 중 단순 증명ㆍ교부민원 수수료의 경우 지역특성을 반용할 소지가 없음에도 지방자치단체간 수수료 편차가 높게 나타남 (2) 국가위임사무 중 단순ㆍ증명교부 사무를 전국 통일적용 수수료 징수기준에 추가(15종 → 27종) (3) 국민의 재정부담 형평성과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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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국 통일적용 수수료 징수기준 확대(15종 → 27종)
(1) 국가위임사무 중 단순 증명ㆍ교부민원 수수료의 경우 지역특성을 반용할 소지가 없음에도 지방자치단체간 수수료 편차가 높게 나타남
(2) 국가위임사무 중 단순ㆍ증명교부 사무를 전국 통일적용 수수료 징수기준에 추가(15종 → 27종)
(3) 국민의 재정부담 형평성과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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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7-14
- 예고 종료2010-08-03
- 공포2010-09-17
- 시행2010-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