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10-17
- 의견제출 마감
- 2016-11-07
- 공포
- 2016-12-30
- 시행
- 2016-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6-301호
개정이유 — 현행 표준수수료 규정 중 일부 수수료가 개별법령에서 부과하는 수수료와 상이하여 국민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표준수수료 대상에서 삭제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라부과건 징수액 등이 미미하고 전국통일의 실익이 없는 수수료, 개별법 명칭변경에 따른 조문 자구 수정 10종안 제2조 별표의 28, 57, 58. 59. 80, 133, 134, 137, 138,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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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개별 법령과 다른 수수료를 정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국민의 편의를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민 부담 경감 및 제도 일치
소방기본법에 따른 화재증명원 발급이나 식품산업진흥법 관련 수수료 등, 개별 법령에서 무료로 정한 항목들을 표준수수료 대상에서 제외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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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 별표 19
변경 전
1건당 800원
변경 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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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수수료에 대해 기존 조례가 새로운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해당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개정된 표준금액으로 징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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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수수료
지방자치단체가 수수료를 정할 때 참고하도록 국가에서 미리 정해놓은 기준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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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61014 조문별 개정이유서 (표준수수료 징수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61014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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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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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0-17
- 예고 종료2016-11-07
- 공포2016-12-30
- 시행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