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9-04
- 의견제출 마감
- 2020-10-14
- 공포
- 2021-04-06
- 시행
- 2021-04-0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0-587호
개정이유 — 현행「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중 개별법령의 제 개정에 따라 일부 수수료가 상이하여 국민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신규, 갱신 또는 기간연장) 수수료 삭제안 제2조 별표의 11, 12
- 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삭제안 제2조 별표의 44, 47
- 다「소음ㆍ진동관리법」제8조제2항에 따른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수수료 삭제안 제2조 별표의 55
- 라「낚시 관리 및 육성법」,「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수수료 신설안제2조 별표의 183, 184, 185, 186
- 마
「수산업법」과「내수면어업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양식산업이「양식산업 발전법」(2019. 8. 27. 제정)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의 양식산업 관련 수수료 삭제, 신설안 제2조 별표의 79, 187~211
- 바개별법 명칭 변경, 조문 변경에 따른 수정안 제2조 별표의 18, 29, 35, 36, 37, 38, 115, 130, 148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개별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달라진 수수료를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맞춰 조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무료화된 수수료 삭제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나 공유재산 대부 등 개별법에서 무료로 바뀌거나 내용이 바뀐 항목들을 표준수수료 목록에서 삭제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안 제2조 별표
변경 전
공유재산 대부(신규, 갱신 또는 기간연장) 수수료 및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수수료 등 일부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개별법령의 개정에 따라 해당 수수료들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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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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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표준수수료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마다 다르게 징수하지 않도록 법으로 정해놓은 수수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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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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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04
- 예고 종료2020-10-14
- 공포2021-04-06
- 시행2021-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