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7-27
- 의견제출 마감
- 2011-08-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95호
개정이유 —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하 ‘법’) 시한이 연장개정(2016.12.31)됨에 따라 시행령의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지역신문발전기금(이하 ‘기금’)의 관리ㆍ운영체제를 현행법 취지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법령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비상근 전문위원을 소위원회 소속에서 준정부기관인 언론진흥재단(이하 ‘재단’) 소속으로 변경하여, 법령상 책임이 있는 자가 위원회ㆍ소위원회의 직무 및 위탁사무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5조
- 나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운영에 등에 관한 대통령령 위임입법의 미비사항을 보완함 (1)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회의운영, 안건상정 등과 관련한 절차규정을 마련하여 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함 (2) 위원회 운영절차와 관련한 제5조의 ‘의견의 청취’ 조항을 제6조에 편입ㆍ통합하여 조문체계를 조정함 (3) 기금수탁기관이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지원 사무를 수행하도록 신설ㆍ명문화함
- 다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분산 규정되어 있는 관리ㆍ운용의 위탁제8조
과 권한의 위탁(제14조) 조항을 단일조항으로 통합, 위탁사무 처리체계를 보다 명확히 함
- 라
법 제15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를 위한 필요한 사업’을 추가ㆍ명시함으로써 위임입법의 미비사항을 보완함 (1)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으로 콘텐츠 및 지면개선에 대한 지원사업 명기함 (2) 공익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소외계층 구독, 읽기문화 교육 및 지역사회 활동에 대한 지원, 신문의 윤리와 책임성을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등을 명기함
- 마
지역신문 지원기준 및 평가기준을 강화하여 지역 언론의 건전성 제고를 유도하고자 함 (1) 현행 지역신문 주간지의 배점 평가기준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조세 체납 여부’를 일반적인 우선지원에 대한 지원자격기준으로 상향 조정 (2) ‘임금체불의 정도’를 배점 평가기준에 추가ㆍ명시
- 바
시행령 유효를 현행 ‘2010년 9월 22일’에서 ‘2016년 12월 31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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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9-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7-27
- 예고 종료2011-08-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