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4-23
- 의견제출 마감
- 2012-06-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2012년 하위법령 특별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하여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도입하여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의 선정 등에서 공정을 기하고자 함
- 가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 마련안 제3조의2 신설
1) 기존 위원회 운영 내규 등으로 운영하던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 회피 제도를 법령에 규정함으로써 지역신문발전기금 운영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제3조의2제1항~제3항)
2) 회피신청을 하지 않아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위원에 대한 해촉가능 규정을 둠으로써 공정한 심의에 대한 국민의 기대 제고 (제3조의2제4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 마련(안 제3조의2 신설)
1) 기존 위원회 운영 내규 등으로 운영하던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 회피 제도를 법령에 규정함으로써 지역신문발전기금 운영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제3조의2제1항~제3항)
2) 회피신청을 하지 않아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위원에 대한 해촉가능 규정을 둠으로써 공정한 심의에 대한 국민의 기대 제고 (제3조의2제4항)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5-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23
- 예고 종료2012-06-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