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3-02
- 의견제출 마감
- 2016-03-22
- 공포
- 2016-05-03
- 시행
- 2016-05-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66호
개정이유 —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지역신문사에 대한 지원을 담보하고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법률 제13975호, 2016.2.3. 공포)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시행령 일부를 개정
주요내용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유효기간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6년 연장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의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유효기간 연장
소관 부처는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해 시행령의 유효기간을 기존 2016년에서 2022년까지로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부칙 (유효기간)
변경 전
이 영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변경 후
이 영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생각해 볼 점
유효기간 및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유효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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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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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2-04-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02
- 예고 종료2016-03-22
- 공포2016-05-03
- 시행2016-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