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7-30
- 의견제출 마감
- 2010-08-04
- 공포
- 2010-08-13
- 시행
- 2010-08-15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0-142호
개정이유 — 2010. 5. 14. 「범죄피해자구조법」이 「범죄피해자보호법」에 통합됨에 따라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규칙」을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에 통합하고 신설 범죄피해자보호법 및 동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시행령 개정
- 가기존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과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규칙의 통합
- 나중상해구조금의 신설, 가구조금의 긴급구조금으로의 변경 등에 따른 용어 및 양식 정리
- 다주거지원 관련 규정 신설 및 주거지원신청서, 주거지원대상자 추천의뢰 양식 신설
- 라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라 시행규칙상 과태료 부과절차 관련 규정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기존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과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규칙의 통합
나. 중상해구조금의 신설, 가구조금의 긴급구조금으로의 변경 등에 따른 용어 및 양식 정리
다. 주거지원 관련 규정 신설 및 주거지원신청서, 주거지원대상자 추천의뢰 양식 신설
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라 시행규칙상 과태료 부과절차 관련 규정 삭제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7-30
- 예고 종료2010-08-04
- 공포2010-08-13
- 시행2010-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