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8-05
- 의견제출 마감
- 2010-08-25
- 공포
- 2010-11-26
- 시행
- 2010-11-26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0-239호
개정이유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 제10316호, 2010. 5.25)에 따라 운영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민이 법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가국민이 법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
- 나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식에 가상계좌를 작성할 수 있도록 란을 신설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작성하도록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국민이 법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
나.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식에 가상계좌를 작성할 수 있도록 란을 신설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작성하도록 변경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8-05
- 예고 종료2010-08-25
- 공포2010-11-26
- 시행2010-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