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8-10
- 의견제출 마감
- 2010-08-30
- 공포
- 2010-12-22
- 시행
- 2010-12-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323호
개정이유 —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쇠고기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기 위해 수입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내산 쇠고기 이력관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311호, 2010. 5. 25. 공포, 2010. 12. 22. 시행)됨에 따라, 동 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출생 등 신고기한 및 귀표부착기한 단축 (1) 생후 5 ~ 7일 만에 중간상인을 통해 전문사육농장으로 이동하는 육우 초유떼기 거래 관행상 신속한 귀표부착 및 전산등록이 필요하나, 소 출생 등 신고기한 및 귀표부착을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로 정하고 있어, 귀표 미부착 또는 이력시스템 미등록소의 거래를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음 (2) 소의 출생 등 신고기한을 30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육우의 귀표부착기한을 30일에서 7일로 단축함 (3) 질병발생시 이력시스템을 통해 소의 이동상황을 실시간 추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방역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나
수입유통식별번호 신청방법과 절차 및 통보 (1) 쇠고기 수입업자는 쇠고기의 효율적인 유통이력관리를 위하여 쇠고기를 수입하는 경우에 수입유통식별번호를 신청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쇠고기 수입업자가 쇠고기를 수입하는 경우 검역원장에게 전자적 처리방식으로 수입유통식별번호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부여 및 통보는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이하 “수입이력시스템”으로 한다)에 의하도록 함 (3) 수입유통식별번호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에 대해 정하게 됨에 따라 쇠고기 수입업자의 수입유통식별번호 신청의무를 이행하도록 이해를 높이고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것으로 기대됨
- 다
거래 신고의 방법과 절차, 기한 등 (1)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시행을 위하여 쇠고기 수입업자ㆍ식육판매업자ㆍ식육부산물판매업자가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신고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쇠고기 수입업자 등이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신고의 기한 및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함 (3) 거래 신고의 기한 및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쇠고기 수입업자 등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여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가 원활히 시행되고 자료 등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것으로 기대됨
- 라
수입유통관리대장의 작성 등 (1)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수입유통관리대장에 작성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수입유통관리대장에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선하증권번호, 축산물수입신고필증번호, 검사장소 및 입고일자, 검사결과 및 검사일자, 냉장제품 냉동전환 여부 등을 기록ㆍ관리하도록 함 (3) 수입쇠고기유통이력제를 원활히 시행하고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용이하게 제공함으로써 수입쇠고기유통이력제의 조기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마
수입유통식별쇠고기의 거래명세서 교부 대상자 지정 (1) 수입쇠고기유통이력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입쇠고기를 판매하는 영업자가 수입유통식별번호를 기재한 거래명세서 또는 영수증을 소비자까지 교부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소비자까지 교부토록 하면 경영상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교부대상을 한정하여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음 (2) 수입쇠고기 판매시 쇠고기수입업자ㆍ식육포장처리업자ㆍ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자는 수입유통식별번호를 기재한 거래명세서 등을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또는 「식품위생법」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 등에게 교부토록 함 (3) 거래명세서 교부대상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수입쇠고기 유통영업자의 경영상 인적ㆍ물적 부담을 줄임으로써 제도운영의 공적인 목적성을 달성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바
장부 및 거래내역서의 기록방법 (1)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및 식육부산물판매업자의 거래내용을 기록하여 수입쇠고기유통이력제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장부 및 거래내역서의 기록방법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포장처리실적과 거래내역 등을 날짜별로 구분하여 기록관리 하도록 함 (3) 수입신고 이후 수입유통식별쇠고기 거래실적을 기록ㆍ관리함으로써 이력추적이 용이하고 거래의 투명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사
수입이력시스템의 구축 등 (1)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정보의 신고, 기록 및 관리 등에 대하여 수입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수입유통식별번호의 신청, 거래신고, 수입유통관리대장의 작성 등의 업무를 수입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으로 처리 할 수 있도록 함 (3) 신고, 통지 등의 업무를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력추적이 용이하고 거래의 투명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자
위해쇠고기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인증 등 (1) 위해쇠고기의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영업장에 대하여 위해쇠고기 판매차단시스템 구축인증을 하여 문제발생 쇠고기에 대한 즉각적인 회수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증부여에 대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인증부여에 대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3) 위해쇠고기 판매차단업소를 인증함으로써 위해쇠고기 발생시 즉각적인 회수조치가 이루어 질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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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8-10
- 예고 종료2010-08-30
- 공포2010-12-22
- 시행201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