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8-11
- 의견제출 마감
- 2010-09-03
- 공포
- 2010-10-28
- 시행
- 2011-01-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711호
개정이유 — 수치지도에 표현되는 지형ㆍ지물의 분류체계를 적용함에 있어 수치지도 종류별로 각각 달리 분류됨에 따라 적용상 혼란 및 불편이 발생되어 이를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 가
수치지도 종류별 지형ㆍ지물의 분류체계를 통합 (1) 현재 수치지도1.0과 수치지도2.0별 지형지물 분류체계를 각각 달리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하나의 분류체계로 통일시키고자 함 (2) 수치지도 종류별 분류체계를 통합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수치지도의 제작이 가능하고 수치지도의 활용이 증대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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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치지도 종류별 지형ㆍ지물의 분류체계를 통합
(1) 현재 수치지도1.0과 수치지도2.0별 지형지물 분류체계를 각각 달리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하나의 분류체계로 통일시키고자 함
(2) 수치지도 종류별 분류체계를 통합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수치지도의 제작이 가능하고 수치지도의 활용이 증대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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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8-11
- 예고 종료2010-09-03
- 공포2010-10-28
- 시행2011-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