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1-15
- 의견제출 마감
- 2025-01-20
- 공포
- 2025-01-24
- 시행
- 2025-01-24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2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농막의 부지가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하고, 농지이용 정보 변경신청을 통해 농지대장에 등재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농촌체류형 쉼터의 부지가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을 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건축법」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하였을 것, 소방자동차를 통한 소방활동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 설치될 것,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는 한 필지의 농지의 면적이 농촌체류형 쉼터의 연면적(건축면적) 부속시설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의 두 배 이상일 것 및 농지대장에 등재되었을 것 등으로 정하는 등 농막 및 농촌체류형 쉼터의 부지가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을 보완ㆍ신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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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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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1-15
- 예고 종료2025-01-20
- 공포2025-01-24
- 시행202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