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1-16
- 의견제출 마감
- 2025-02-25
- 공포
- 2025-03-18
- 시행
- 2025-03-2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5-58호
개정이유 —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해양치유와 관련한 창업 또는 기술을 사업화 하려는 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창업지원 대상 선정 방식, 절차 등을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자 함
- 가
창업지원 등을 위한 선정 절차 등 규정 사업 목적 및 지원대상, 신청 자격 및 지원 내용 등을 규정하고, 그 외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로 정하기로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양치유와 관련해 창업하거나 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사람을 지원할 때 대상을 공모로 뽑는 절차와 기준을 시행령에 새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원 대상은 공모로 선정해요
법 제26조의2에 따른 창업 지원 대상은 공모 방식으로 뽑아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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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1조의2제1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26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의 선정은 공모 방식으로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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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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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이나 법을 실제로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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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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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1-16
- 예고 종료2025-02-25
- 공포2025-03-18
- 시행2025-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