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11-20
- 의견제출 마감
- 2020-12-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0-1306호
개정이유 — 해양치유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양치유서비스의 제공 및 관련 산업의 활성화 등 해양치유자원의 활용을 촉진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064호, 2020. 2. 18. 공포, 2021. 2. 19. 시행)됨에 따라 해양치유지구의 지정기준 및 지구 조성사업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지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 추진실적의 평가 등안 제3조, 제4조
1)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시·도의 조례로 정하게 하고, 지역주민공청회의 사전 공고 의무와 지역계획 수립·변경 시 관할 시·도지사가 해수부장관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함을 규정
2) 지역계획을 수립한 시·도지사가 매년 1월 31일까지 해수부장관에게 전년도 추진실적을 제출하도록 하고, 추진실적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추진 실적 평가의 세부 기준, 방법 등을 고시로 정하도록 함
- 나해양치유지구의 지정·변경·해제 등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1) 의료·복지·교육 시설 연계, 접근성 및 안전성 등 해양치유지구 지정 시 법률상 고려사항 외 추가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고, 지구 지정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및 지역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규정
2) 사유 및 목적, 지구 및 주변지역의 권리현황 등 지구 지정·변경·해제 시 고시하여야 할 사항 등을 정함
- 다해양치유지구 조성 사업시행자안 제12조
1) 지구 조성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종류를 ‘한국관광공사’,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농어촌공사’ 및 그 밖에 해수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기관으로 정함
2) 시공능력평가액이 해당 조성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 이상인 종합공사 시공 업종 등 지구 조성사업자가 될 수 있는 민간투자자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정함
- 라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 타당성조사안 제15조
1) 법 제22조에 따른 ‘해양치유관리단’ 및 그 밖에 해수부장관이 고시하는 법인을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으로 정함
2) 타당성조사 세부기준을 경제적 타당성 및 사회적 타당성으로 나누어 명확히 정함
- 마해양치유관리단안 제19조, 제20조
1) 해양치유관리단을 지정할 경우 그 대상을 공공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해수부장관 허가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정함
2) 전문성, 조직·인력, 관련 조사·연구·평가 실적 등 해양치유관리단의 설립·지정 기준을 정하고, 사업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매년 해수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바전문인력 양성기관안 제22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종류를 정하고, 지정 및 해제 기준, 절차 등과 함께 지원 항목을 강사료, 수당, 교재 제작비, 실습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규정
- 사연안·어촌 주민 지원사업의 종류안 제26조
환경개선 등 해양치유지구 내에서 해양치유시설을 조성·운영하는 자가 시행할 수 있는 연안·어촌주민 지원사업의 종류를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해양치유지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공 및 민간 사업시행자의 자격 요건과 전문인력 양성기관 등의 기준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민간투자자 참여 확대
해양치유지구 조성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민간투자자의 자격 요건(시공능력, 토지 소유 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활성화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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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사업시행자 지정)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기관은 한국관광공사,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농어촌공사 및 해수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으로 정하며, 민간투자자는 시공능력평가액이 사업비 이상인 건설업자, 특정 요건을 갖춘 신탁업자, 토지 소유자, 민관합동법인, 부동산신탁회사,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등 6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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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민간투자자 자격 요건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민간투자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공능력이나 토지 면적 등을 고려한 6가지의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마련하여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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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평가액
건설업체가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평가한 수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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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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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_해양치유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해양치유법 하위법령 제정 추진계획 방침본.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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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20
- 예고 종료2020-12-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