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20-11-20
- 의견제출 마감
- 2020-12-31
- 공포
- 2021-02-19
- 시행
- 2021-02-19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0-1307호
개정이유 — 해양치유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양치유서비스의 제공 및 관련 산업의 활성화 등 해양치유자원의 활용을 촉진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064호, 2020. 2. 18. 공포, 2021. 2. 19. 시행)됨에 따라 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의 수립·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2조
해수부장관은 매년 12월 말까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그 조치사항을 반기마다 해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을 규정
- 나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의 구축안 제4조
정보체계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자원 조사 및 통계자료, 해양치유지구에 관한 정보, 해양치유서비스의 제공 현황,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인증에 관한 정보 등으로 정함
- 다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 등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 등에 필요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
- 라해양치유관리단 수행 사업안 제13조
법률에 규정된 해양치유관리단 업무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지역계획의 평가, 지역 해양치유시설과의 정보교류 및 지원, 관련 정책 홍보 및 국제협력 등 추가적으로 수행이 필요한 사업을 정함
- 마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안 제16조, 안 제17조
구성·내용의 적절성, 전문인력 및 시설·장비의 확보, 안전성 확보, 평가방안 마련 등 해양치유 프로그램 인증을 위한 주요 기준을 정하고, 인증의 표시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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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_해양치유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해양치유법 하위법령 제정 추진계획 방침본.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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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20
- 예고 종료2020-12-31
- 공포2021-02-19
- 시행2021-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