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9-14
- 의견제출 마감
- 2010-10-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0-279호
개정이유 — 시행령에서 별도의 폐기물처리시설로 규정된 ‘고화시설’에 대한 설치 및 관리기준을 규정하고, ‘고화처리’를 통하여 생성되는 ‘고화처리물’에 대한 분류번호를 부여하며, 폐유를 재활용하여 생산한 정제연료유의 공급대상을 확대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고화 처리물’에 대한 분류번호 부여 (1) ‘고화시설’에서 폐기물을 처리 후 발생하는 고화처리물에 대한 별도의 분류번호가 부여되어 있지 않아 고화처리물 배출자 및 처리자 등의 혼선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음 (2) ‘고화처리물’에 대한 분류번호를 부여함
- 나
정제연료유를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의 확대 (1)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폐유를 재활용하여 생산한 정제연료유의 공급 가능 대상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정제연료유 공급가능 대상에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의 고온가스화공정의 대체원료로 사용하여 일산화탄소와 수소를 생산하는 자를 추가함
- 다
‘고화시설’에 대한 설치ㆍ관리기준 마련 (1) ‘고화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설치ㆍ운영되고 있으나, 동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 및 관리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2) ‘고화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 및 관리기준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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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9-14
- 예고 종료2010-10-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