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9-29
- 의견제출 마감
- 2010-10-19
- 공포
- 2010-12-09
- 시행
- 2010-12-09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0-384호
개정이유 —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이「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법률 제10349호, 2010. 6. 8.공포, 2010. 12. 9.시행)되어 용어를 정비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법률 및 시행령의 명칭 변경에 따른 시행규칙 명칭 변경
- 나
그 외, 법에서 정의한 용어와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알기 쉬운 법령 기준으로 조문 정비 함. (1) 체신창구 → 우체국창구 (2) 취급 장소 → 취급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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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률 및 시행령의 명칭 변경에 따른 시행규칙 명칭 변경
나. 그 외, 법에서 정의한 용어와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알기 쉬운 법령 기준으로 조문 정비 함.
(1) 체신창구 → 우체국창구
(2) 취급 장소 → 취급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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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9-29
- 예고 종료2010-10-19
- 공포2010-12-09
- 시행2010-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