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9-29
- 의견제출 마감
- 2010-10-19
- 공포
- 2010-12-07
- 시행
- 2010-12-09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0-383호
개정이유 —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이「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법률 제10349호, 2010. 6. 8.공포, 2010. 12. 9.시행)되어 용어를 정비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법률의 명칭 변경에 따른 시행령의 명칭 변경
- 나
법 제3조제1항에서 위임한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업무 위탁에 필요한 업무 수행능력 등에 관한 기준을 예금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 면적을 확보한 경우로 정함
- 다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예정 지역에서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사람이 2명 이상일 경우 수탁자 선정 기준 마련 (1) 위탁창구망 위치적 여건과 사무실 요건 등 이용자 편의성의 상대적 우수성 (2) 수탁자의 자격, 우정사업 이해도, 성실성 등 업무수행 능력
- 라
그 외, 법에서 정의한 용어와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알기 쉬운 법령 기준으로 조문 정비 (1) 체신창구 → 우체국창구 (2) 취급 장소 → 취급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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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률의 명칭 변경에 따른 시행령의 명칭 변경
나. 법 제3조제1항에서 위임한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업무 위탁에 필요한 업무 수행능력 등에 관한 기준을 예금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 면적을 확보한 경우로 정함
다.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예정 지역에서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사람이 2명 이상일 경우 수탁자 선정 기준 마련
(1) 위탁창구망 위치적 여건과 사무실 요건 등 이용자 편의성의 상대적 우수성
(2) 수탁자의 자격, 우정사업 이해도, 성실성 등 업무수행 능력
라. 그 외, 법에서 정의한 용어와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알기 쉬운 법령 기준으로 조문 정비
(1) 체신창구 → 우체국창구
(2) 취급 장소 → 취급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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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9-29
- 예고 종료2010-10-19
- 공포2010-12-07
- 시행2010-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