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예고종료
- 입법예고
- 2026-07-01
- 의견제출 마감
- 2026-08-10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26
개정이유 — 미신고 숙박업 영업에 대한 통신판매 중개 금지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이 미신고 숙박업자로부터 의뢰받아 숙박업 중개를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098호, 2025. 11. 11. 공포, 2026. 11. 12. 시행)됨에 따라, 미신고 숙박업자로부터 숙박업 중개를 의뢰받아 통신판매 중개를 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미신고 숙박업에 대한 통신판매중개 금지를 위반하여 통신판매중개를 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과태료 금액 :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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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신고 숙박업에 대한 통신판매중개 금지를 위반하여 통신판매중개를 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과태료 금액 : 500만원)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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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7-01
- 예고 종료2026-08-10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