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등 호송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0-06
- 의견제출 마감
- 2010-10-26
- 공포
- 2011-01-04
- 시행
- 2011-01-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0-200호
개정이유 — 호주제 폐지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435호, 2008. 1. 1, 시행)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본적”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시행상의 문제점과 비현실적인 내용을 보완?개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시행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가호송방법의 현실 반영 항공에 의한 호송 근거 마련
- 나
피호송자의 질병 시 처리방법 개선 피호송자의 치료는 호송관서에서 직접 처리하되, 필요 시 인근 경찰관서 또는 교도소의 협조를 받도록 하고, 피호송자를 일치 유치하는 관서에게 협조 의무를 부과함
- 다
피호송자 사망 시 처리방법 변경 (1) 피호송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호송관서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직접 처리하도록 함 (2) 피호송자의 사망은 호송관서가 유가족에게 통지하고, 통지를 받을 사람이 없거나, 통지받은 사람이 3일 이내에 시신을 인수하지 않으면 가매장 하도록 함
- 라
호송비용 처리방법 개선 피호송자를 교도소나 경찰관서가 아닌 장소에서 숙식하게 할 경우에는「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마본적란 삭제별지 서식
호송장에서 본적란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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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호송방법의 현실 반영
항공에 의한 호송 근거 마련
나. 피호송자의 질병 시 처리방법 개선
피호송자의 치료는 호송관서에서 직접 처리하되, 필요 시 인근 경찰관서 또는 교도소의 협조를 받도록 하고, 피호송자를 일치 유치하는 관서에게 협조 의무를 부과함
다. 피호송자 사망 시 처리방법 변경
(1) 피호송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호송관서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직접 처리하도록 함
(2) 피호송자의 사망은 호송관서가 유가족에게 통지하고, 통지를 받을 사람이 없거나, 통지받은 사람이 3일 이내에 시신을 인수하지 않으면 가매장 하도록 함
라. 호송비용 처리방법 개선
피호송자를 교도소나 경찰관서가 아닌 장소에서 숙식하게 할 경우에는「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마. 본적란 삭제(별지 서식)
호송장에서 본적란을 삭제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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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0-06
- 예고 종료2010-10-26
- 공포2011-01-04
- 시행2011-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