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0-07
- 의견제출 마감
- 2010-10-11
- 공포
- 2010-10-21
- 시행
- 2010-10-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34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2010년도 총액인건비제 실시에 따른 일부 직군 및 직렬의 직급을 조정하고 행정안전부 예규 제311호에 근거한 사무분야 기능직 인력을 전환하는 등 현 정원의 범위 내에서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 조정,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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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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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0-07
- 예고 종료2010-10-11
- 공포2010-10-21
- 시행2010-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