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2-03
- 의견제출 마감
- 2021-02-09
- 공포
- 2021-02-25
- 시행
- 2021-03-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1-3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립대학의 교원 확보율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25명(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121명, 조교 4명), 국립대학의 약학대학 신설, 국립대학 시설 확충에 따른 전기 안전관리, 어업 실습선 건조에 따른 관리 인력 등에 필요한 인력 5명(7급 2명, 8급 1명, 9급 2명)을 증원하고, 국립 특수학교의 학교급식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 1명(9급 1명), 국립대학 부설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2명(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교사 1명, 사서교사3명, 영양교사 4명, 보건교사 4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경상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가「국립학교설치령」개정(대통령령 제 호, 2021.3.1.시행)에 따라 경상국립대학교 명칭으로 통합됨에 따라 각 학교별 정원도 통합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7퍼센트로 상향하고, 총액인건비제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된 국립의 각급 학교의 정원 10명(행정사무관 3명, 행정주사 3명, 행정주사보 1, 행정서기 1, 사무운영주사보 2명)을 종전의 직급(행정주사 3명, 행정주사보 3명, 행정서기 1명,행정서기보 1명, 사무운영서기보 2명)으로 환원하고, 국립학교 인력현황 및 업무수요 등을 반영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23명(6급 3명, 7급 3명, 8급 2명, 9급 15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일반직 정원 22명〔(6급 6명, 7급 3명, 8급 3명, 9급 9명, 전문경력관 나군(노무담당)〕의 직렬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립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고 관련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립대학 및 부설학교 인력 증원
교수 등 교원 확보를 위한 인력과 약학대학 신설, 시설 확충에 따른 안전관리 및 실습선 관리 인력을 늘리고, 국립 특수학교의 급식 안전과 부설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각각 증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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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공무원의 정원) 제1항
변경 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가 총정원의 5퍼센트 내에서 정해져요.
변경 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로 확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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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정원 유지 기간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돼요. 특히 총액인건비제로 인해 조정된 일부 직급은 2023년 9월 27일까지 기존 직급으로 유지되며, 그 이후에는 정해진 다른 직급으로 전환되는 등 단계적인 조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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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제
기관이 사용하는 인건비의 총액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인력 규모나 직급 등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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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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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03
- 예고 종료2021-02-09
- 공포2021-02-25
- 시행2021-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