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9-01
- 의견제출 마감
- 2020-09-11
- 공포
- 2020-09-28
- 시행
- 2020-09-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0-31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20년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라 퇴직, 공로연수, 관리운영직군 인력의 자연감소 등 행정환경 변화로 유지 할 필요성이 감소된 직렬을 동일계급의 타직렬로 변경(55건)하여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에 따라 총액인건비 절감재원을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1건)한 정원과 총액인건비로 직급을 상향한 정원이 퇴직하여 원래 직급으로 하향(9건)하는 건을 국립학교 정원표에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립학교 공무원의 직렬을 변경하고, 인건비 정책에 따른 직급 상·하향 내역을 정원표에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직렬 변경
퇴직이나 공로연수 등으로 인해 유지 필요성이 낮아진 직렬을 동일한 계급의 다른 직렬로 변경하여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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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0년 9월 28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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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렬
공무원의 직무 성격에 따라 구분한 분류를 말해요. 예를 들어 행정직, 기술직 등이 이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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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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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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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01
- 예고 종료2020-09-11
- 공포2020-09-28
- 시행2020-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