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0-19
- 의견제출 마감
- 2010-11-08
- 공포
- 2010-12-29
- 시행
- 2010-1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847호
개정이유 — 수로사업등록증 또는 수로사업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 붙이도록 되어있는 사유서 첨부를 폐지하고, 해양조사협회에 위탁하는 업무 기준을 구체화하며, 항행통보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그 밖에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수로사업등록증 또는 수로사업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 붙이도록 되어있는 사유서 첨부를 폐지함.
- 나
국토해양부장관이 해양조사협회에 위탁하는 업무 기준을 구체화하고,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로 정하도록 함.
- 다
항행통보 민원 처리기간을 7일에서 즉시로 단축함.
- 라
수로조사성과 사본발급 신청서에 개인도 발급신청 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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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로사업등록증 또는 수로사업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 붙이도록 되어있는 사유서 첨부를 폐지함.
나. 국토해양부장관이 해양조사협회에 위탁하는 업무 기준을 구체화하고,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로 정하도록 함.
다. 항행통보 민원 처리기간을 7일에서 즉시로 단축함.
라. 수로조사성과 사본발급 신청서에 개인도 발급신청 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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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0-19
- 예고 종료2010-11-08
- 공포2010-12-29
- 시행201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