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1-01
- 의견제출 마감
- 2010-11-22
- 공포
- 2011-02-10
- 시행
- 2011-02-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0-33호
- 가사이버몰 운영자의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사이트 연결 의무 신설
- ㅇ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자신이 제공한 신원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신의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공정위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페이지를 연결
- 나통신판매업신고서 및 변경신고서 서식 개정
- ㅇ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로 개정
- ㅇ
공시성 정보인 법인등기부 등본의 경우 사전동의 없이 담당공무원이 확인·처리 가능하므로 서식상의 제출요구 관련 문구 삭제
- ㅇ통신판매업변경신고서 서식 구비서류란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문구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사이버몰 운영자의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사이트 연결 의무 신설
ㅇ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자신이 제공한 신원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신의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공정위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페이지를 연결
나. 통신판매업신고서 및 변경신고서 서식 개정
ㅇ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로 개정
ㅇ 공시성 정보인 법인등기부 등본의 경우 사전동의 없이 담당공무원이 확인·처리 가능하므로 서식상의 제출요구 관련 문구 삭제
ㅇ 통신판매업변경신고서 서식 구비서류란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문구 추가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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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1-01
- 예고 종료2010-11-22
- 공포2011-02-10
- 시행2011-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