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3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1-01
- 의견제출 마감
- 2010-11-22
- 공포
- 2011-02-08
- 시행
- 2011-02-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0-160호
개정이유 —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으로써,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 가
한글과 한자의 병기 법령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되, “영”을 “영(令)”으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함
-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보하다”를 “임명하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령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문장 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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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글과 한자의 병기
법령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되, “영”을 “영(令)”으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보하다”를 “임명하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령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문장 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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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1-01
- 예고 종료2010-11-22
- 공포2011-02-08
- 시행2011-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