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11-03
- 의견제출 마감
- 2010-11-23
- 공포
- 2010-12-27
- 시행
- 2010-1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0-31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행정안전부공고제2010-310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원자력의 “안전 의식” 및 미래 국부 창출을 위한 “원전수출의 의지”를 고취하고, 건국 이래 사상 최대의 원전수주 달성이라는 의의를 되새겨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12월 27일을 정부가 주관하는 「원자력의 날」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원자력의 날」신규 제정 3. 의견제출 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 전 화 : 02-2100-3135 ○ FAX : 02-2100-4091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917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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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1-03
- 예고 종료2010-11-23
- 공포2010-12-27
- 시행2010-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