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1-09
- 의견제출 마감
- 2010-11-29
- 공포
- 2011-01-25
- 시행
- 2011-01-25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0-227호
개정이유 —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의하여 인신매매등신고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가 폐지되는 내용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087호, 2008. 10. 2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을 정비하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8조에 규정된 신고보상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고보상금 지급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 가
인신매매등신고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폐지에 따라 동 위원회의 업무를 법무부장관이 관장하도록 함
- 나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및 조직폭력집단의 성매매알선 행위 등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보상금 지급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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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신매매등신고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폐지에 따라 동 위원회의 업무를 법무부장관이 관장하도록 함
나.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및 조직폭력집단의 성매매알선 행위 등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보상금 지급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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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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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1-09
- 예고 종료2010-11-29
- 공포2011-01-25
- 시행2011-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