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5-15
- 의견제출 마감
- 2013-06-24
- 공포
- 2013-07-15
- 시행
- 2013-07-1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법령 서식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민원인의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가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함
- 나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업무처리흐름도’를 삽입하고, 안전행정부의 표준디자인으로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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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함
나.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업무처리흐름도’를 삽입하고, 안전행정부의 표준디자인으로 개선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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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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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5-15
- 예고 종료2013-06-24
- 공포2013-07-15
- 시행2013-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