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1-23
- 의견제출 마감
- 2025-01-31
- 공포
- 2025-02-25
- 시행
- 2025-02-25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25-1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법제처에 인공지능 및 디지털과 법령데이터의 연계ㆍ확산 등을 통해 법제처의 법령정보 서비스 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법제처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안 등의 심사 및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법제처의 정원 3명(4급 1명, 5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법제처 정원 3명의 직급을 위로 조정하고 법령데이터혁신팀에 7급 1명을 늘리는 내용으로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령정보 서비스 인력 1명 증원
인공지능·디지털과 법령데이터의 연계·확산 등으로 법령정보 서비스 업무를 강화하려고 7급 1명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법제처 직제」가 개정되면서 달라지는 사항을 이 규칙에 반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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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2 법령데이터혁신팀 실무인력
변경 전
7급 1명 증원 전의 정원
변경 후
7급 1명을 증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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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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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리령
국무총리가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을 받아 직접 발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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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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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1-23
- 예고 종료2025-01-31
- 공포2025-02-25
- 시행202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