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1-23
- 의견제출 마감
- 2025-01-31
- 공포
- 2025-02-17
- 시행
- 2025-02-17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25-1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능형 법령정보서비스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법령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하는 등 데이터기반 행정혁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법령데이터혁신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2월 20일까지에서 2027년 2월 20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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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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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1-23
- 예고 종료2025-01-31
- 공포2025-02-17
- 시행2025-02-17